국세 체납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인정 판례: 국승 동부지원 2020가단221312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22131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2년 1월 19일
- 1심 판결
2. 판결 요지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3.1. 기초 사실
- 소외 BBB는 ‘■■■’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세금 체납 상태였습니다.
- BBB의 아들인 피고는 식당 ‘△△’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는 ‘△△’을 DDD에게 매도하고, DDD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 BB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3.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BBB가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BBB를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합니다.
- 피고의 주장: BBB는 ‘■■■’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자신은 ‘△△’의 정당한 수령권자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3.3.1.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법원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피대위채권의 인정 여부
- 법원은 ‘△△’의 실제 운영자가 BBB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피고는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3.3. 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배당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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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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