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나20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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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는 피고(피항소인)와 최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인지한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년을 넘었는지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법리 적용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모두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원고는 2013년 2월 25일 또는 7월 26일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11일 신B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 이 사건 소는 2014년 10월 16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짜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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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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