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이 투자금이 아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2022구합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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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이 투자금이 아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정BB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주식 매수에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BB과의 오랜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정BB의 주식 투자에 도움을 주었으며, 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금전 대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정BB이 원고에게 대출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의 근거에 기인합니다.

원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적 지식 부족과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빌리다”, “이자”, “상환 요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증거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자금 사용 및 처분 권한

원고는 정BB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식 매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자금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있었고,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정BB의 관계가 매우 각별하다는 점, 거액의 금전 대출이라는 점, 원고의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여세 감면 가능성

원고는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판단에 있어 대여금의 성격, 자금 사용 및 처분 권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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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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