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4구합1408]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본 판례는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 법인인 CCCC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0년 BB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를 분할하고, 2012년 1월 CCCC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CCC은 같은 날 원고와 원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CCCC과의 매매는 등기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이므로, 실제 매매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CCCC의 주식을 처음부터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부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취득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BBB와의 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근거로, CCCC이 BB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CCC과의 매매가 형식적인 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CCCC의 최대 주주였음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BBB와의 거래, CCCC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취득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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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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