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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적절하게 수취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676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51676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외 1인
- 판결일: 2021년 10월 1일
- 귀속년도: 2014년
data-ke-size=”size16″>원고는 2003년 망 DDD와 공동상속받은 토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인은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매년 1,800만 원을 수령했음에도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로 간주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data-ke-size=”size16″>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가 아니라, 망인이 건물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를 분배한 것이다.
-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한 나머지 부과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처분의 적법 여부
data-ke-size=”size16″>법원은 임대차계약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망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대 목적물도 건물로 특정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며, 토지를 사용·수익한 자는 건물 임차인이 아닌 망인이다.
- 원고가 취득한 금원은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가 아니라, 망인이 건물 임대 사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data-ke-size=”size16″>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판단 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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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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