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2283]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저가 양도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42283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인OOO공사
- 피고: OOO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63131 판결
- 선고일: 2018.09.13.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판결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 시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 시점은 원고와 인OOOO 사이에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으로 정해졌습니다.
2. 시가 판단 및 경제적 합리성
원심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3. 법리 적용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결론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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