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7. 6. 29. 2016구합54163]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법인)는 OO광역시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OO광역시는 재정 확보를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하여 OO광역시에 양도했습니다.
  • 이후 OO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시점
  • 원고의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시점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 시점을 양도 가액이 확정된 2012. 8. 27.경으로 판단했습니다.

  • 유상양도계약에서 양도가액 결정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에 따라 양도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OO광역시와 원고가 부동산 반환에 대한 의사 합의는 있었지만, 양도가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2012. 5. 23. 또는 5. 30.을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감정평가 시점을 2012. 8. 31.로 지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2. 8. 27.경을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2.2.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하여 저가로 양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OO광역시의 재정적 어려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시가 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저가 양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처분을 받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OO광역시의 재정적 상황은 원고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부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래 용도지역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당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높았고, 일반상업지역 평가액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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