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2019가단120664]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승낙 의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066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법원은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증명책임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BB는 원고의 남편인 EEE와 40년 지기 친구 사이로, EEE가 신용불량자였던 시절 사업자등록을 피고 BBB 명의로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락했습니다.
- 피고 BBB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당시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사업상 세금이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합의했습니다.
- 피고 BBB는 실제로 EEE의 사업으로 인해 약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이므로 피담보채권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약정한 상태에서 미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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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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