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상속인들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화해비용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73209]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분쟁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지출한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용, 세무자문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5월 17일
- 원고: ○○○
- 피고: 시흥세무서장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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