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1976]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교재 개발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 개발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교재 개발비, 교재 인쇄 및 제본 비용,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3. 법원 판단
3.1. 교재 개발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교재 개발비가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2. 교재 인쇄 및 제본 비용
법원은 교재 인쇄 및 제본 비용이 원고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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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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