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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667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2년 11월 8일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6년 장모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2019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유실수와 고추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감면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며, 자경 사실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작고, 원고의 주소지와 거리가 멀며, 인근 주민들이 원고의 자경 사실을 증언하지 않음
-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함
- 고추 재배를 위한 지주대가 설치되었으나, 이후 경작의 흔적이 없음
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유인 없이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장모 등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경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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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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