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물을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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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건물을 일괄 양도한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하고, 피고(KK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23046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21.12.03.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했으므로, 2018년에는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2017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임대소득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2017년 임대사업 영위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7년 7월 10일부터 일부 세대를 임대한 것은 건물 매매 계약 체결 전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법원은 설령 원고가 2017년에 임대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2017년 임대소득은 2018년 종합소득세 산정 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 내용과 소득 성격이 다르므로, 2017년 임대소득을 2018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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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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