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
소송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라ㅁㅁ,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21구합6947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2022년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건물 관리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ㅁㅁ빌딩관리단은 건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원고는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관리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는 건물 관리 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3. 판단 근거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2. 관련 법리
- 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 관리 업무의 귀속 주체는 관리단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1호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3.3. 구체적인 판단
- 원고는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건물 관리 행위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관리단은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 단체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 관리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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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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