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증여 사건 판례

원고는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3. 2016구합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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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증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공동 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AAA의 배우자이고, BBB은 망 AAA의 동생, CCC은 원고의 아들입니다. 망 AAA는 20OO.OO.OO. 사망하였습니다. 원고와 BBB, C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2.OO.OO. DDD에게 매도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502,585,932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450,000,000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50,000,000원을 BBB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BBB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BBB이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고, 국세청장은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을 BBB와 망 AAA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는 BBB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BBB에게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50,000,0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450,000,000원의 채무 변제가 원고의 채무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될 뿐,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BBB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공동채무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금액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하면 원고가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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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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