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2016구합11143]
법인 원고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유예 적용 배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유예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에게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다)목
4. 사실관계
원고는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주식회사 가가가 원고 발행 주식의 60%를 소유하여 지배 관계에 있었습니다. 2012 사업연도에 원고와 가가가의 전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기업 규모 기준 적용 시점은 2012. 1. 1. 이후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2012. 12. 31.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도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단독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기간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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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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