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2. 9. 2016구합64105]
법인 원고의 고용변호사 여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105)
판결 요지
법인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 변호사로 확인되어,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무법인의 고용 변호사였으나,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인 원고가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 변호사 여부: 원고가 법무법인의 고용 변호사였는지, 구성원 변호사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증거 및 정황: 법원은 원고의 급여 수령, 고용 계약 관계, 법인 운영 관여 여부, 다른 변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원고가 고용 변호사였고,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고용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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