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2. 4. 8. 2021누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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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4월 8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22년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누11940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쟁점: 주식 양도 여부와 과점주주 해당 여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김◉◉에게 양도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김◉◉ 간의 주식 양도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양수 약정서의 불분명한 점, 관련 계약서의 미비, 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과점주주 인정 근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김◉◉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부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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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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