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7. 5. 2016구단8702]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홍콩 소재 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data-ke-size=”size16″>원고가 국외 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는 국내 거주자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3. 원고의 주장

data-ke-size=”size16″>원고는 1992년 홍콩으로 이민을 가 영구 거주증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했으며, 국내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양도일까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세무서)의 처분 및 심판 결과

data-ke-size=”size16″>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data-ke-size=”size16″>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거소는 주소 외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과 홍콩 간 조세조약이 없어,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면 과세가 가능하며, 국외 자산 보유 여부, 가족 관계 등은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2. 원고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data-ke-size=”size16″>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 양도일 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유지.
  • 홍콩 거주 기간 중에도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
  • 국내 법인 주식 보유 및 급여 수령, 아파트 소유 유지.
  • 2004년 국내 체류 일수가 급증.
  • 배우자 HHH과 동일하게 거주자 지위 인정.

5.3. 결론

data-ke-size=”size16″>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외 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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