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2021구합5433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공제조합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1심 판결로, 2023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반환 공제료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취한 공제료는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매출 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 법원은 원고가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정관 및 출자증권관리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출자자에게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출자증권관리규정에 따라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성격
- 법원은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에누리액, 판매부대비용 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공제조합의 이익 배당 행위가 법인세법상 어떻게 해석되는지, 특히 잉여금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형식적인 명칭과 관계없이 이익 분배의 성격이 잉여금 처분과 동일하다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9조,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6.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aaa공제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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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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