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10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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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11월 26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4월 21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10년간 자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 경작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의 직업: 원고는 ○○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겸 ○○한방병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농지 규모: 원고 소유의 농지는 10필지 합계 18,748㎡에 달했습니다.
  • 대리 경작자의 진술: AAA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모판작업, 이양기작업, 농약 살포, 논두렁 관리, 물 관리, 벼베기 작업 등을 하며 대신 농사를 지었고, 원고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지출 내역: 원고는 AAA에게 농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 농작업 노동력 투입 시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투입시간을 고려할 때 AAA이 상당 부분의 농작업을 대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병원 진료 기록: 원고가 농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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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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