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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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부동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01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관련 부동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점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37013

귀속년도: 2009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5년 5월 29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2. 판결 요지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62199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2.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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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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