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원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2015구합267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세 감면 배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으며, 이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 2007년, 2008년, 2011년에 걸쳐 토지 및 건물 증여받음
  • 2013년, 추가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 피고는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증여세 부과

3.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밀양시 상동면 △△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했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의 지연으로 가산세가 발생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4.1. 감면신청 요건 불충족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감면 대상 농지 해당 여부

이 사건 제1부동산(대지 및 건물)과 제3부동산(대지)은 농지, 초지 또는 산림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수증자의 거주 요건 불충족

원고는 이 사건 제4부동산(농지) 증여 당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영농에 종사했는지에 대한 증언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4.4.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의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설명 지연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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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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