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2016두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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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3326)
본 판례는 명의대여자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대여자, 피고는 분당세무서장이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3326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김 AA (상고인)
피고: 분당세무서장 (피상고인)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5962
선고일: 2018. 09. 13.
2.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 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신고납세제도와 무효 요건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이며, 국가는 이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합니다.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로 인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2.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3. 행정처분의 대상과 무효 판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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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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