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6누35962]
부가 원고의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5962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판결일자: 2016. 08. 18.
- 1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1.2.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로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부과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부가세 신고납세방식 하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을 확정하고 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 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과세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므로, 자진 신고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 등록에 동의한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예상할 수 있었고, BBB에게 묵시적으로 신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 당시 원고가 명의대여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BBB의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본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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