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 각하 판결: 원고적격 부존재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2. 2016가단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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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각하 판결: 원고적격 부존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년 가단 12922 사건에서 원고 박AA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월 12일이며, 2014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지방법원 2015타경BBBB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7,536,120원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 김BB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3.2. 원고 주장의 타당성

설령 원고가 적법한 소를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중 2,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김BB에게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부인하는 문서를 제출했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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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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