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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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5609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판단되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 10월 16일, 2014누6624 판결을 통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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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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