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207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4년 10월 1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20799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4.10.15.
- 원고: N
- 피고: 000세무서장
- 주요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판결 요지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인정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원고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주식 양도 관련 절차를 주도하고 주식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고는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법원은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시가 평가의 적정성
법원은 건물의 시가 평가를 위해 장부가액을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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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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