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2017구합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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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AAAA교회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7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A교회)는 2004년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2008년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매각 시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
2.2.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성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동일 기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차익 산정, 동일 기준 원칙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HH구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이는 부동산 등기를 위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무관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3.2.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명의신탁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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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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