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2016누5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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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593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를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됨
  •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
  • 원고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사 용역을 제공했음

3.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정의와 관련된 핵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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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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