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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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송, 전심 절차 흠결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본안 소송에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된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14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0.10.29.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나. 사건의 배경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재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 소송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즉, 조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세무서가 행정심판 관련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없으며, 행정절차법상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제기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뿐, 소송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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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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