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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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공업용 수세미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업’이라는 상호로 특수연마제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산업사’로부터 공업용 수세미를 매입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부 매입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사로부터 실제로 공업용 수세미를 매입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공거래로 간주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김◇◇으로부터 공업용 수세미를 실제로 매입했는지, 또는 가공거래임에도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1. 주요 쟁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김◇◇ 사이의 공업용 수세미 거래의 실질
  •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 및 내용
  • 관련 증언 및 증거

3.2. 법원의 결정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업용 수세미를 매입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제 거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문제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및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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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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