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구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합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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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에 따라 사업자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2. 증명 책임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증명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4. 사실관계
원고는 ○○테크의 대표이사인 형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테크가 실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사업장 관련 계좌는 ○○테크에서 관리했습니다. 또한, ○○테크의 관계자들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테크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 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가 아닌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 대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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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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