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7. 3. 27. 2017누76212]
부동산 매매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해왔다면, 이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를 하였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법리 적용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와 과세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의 예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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