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6. 6. 2. 2015누1350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결

본 판례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공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 번호: 2015누1350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공주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 판결 요지: 원고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자경 농지 감면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1항 및 제13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함
  •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해야 함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함

‘직접 경작’의 의미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76세의 고령으로 배우자 사망 후 농지에서 10km 떨어진 아들 집으로 이사
  • 원고는 쇠비름을 심고 수확했으나, 쇠비름 씨앗 구입 및 판매 대금 수령은 딸 명의로 이루어짐
  •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임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원고 본인 외 타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사실만으로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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