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9. 2. 19. 2018가단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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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 원칙에 대한 판례: 배당이의 사건
본 판례는 국세 우선 원칙과 관련된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에 불복하여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배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61910
- 법원: 울산지방법원
- 판결일: 2019.02.19.
- 심급: 1심
2. 사실관계
피고는 강BB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했고, 원고는 이를 확인 후 강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강BB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고,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국세 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강BB에게 적법한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납세증명서 발급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의 교부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1. 적법한 고지 여부
피고가 강BB에게 지정납부기한을 변경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했고, 강BB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4.2. 담당 공무원의 과실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았고, 납세증명서에 특정 내용을 기재할 의무가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채권자이므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의 우선성은 공공성 및 공익성에 기인하므로 피고의 교부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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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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