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7. 2. 16. 2016구합1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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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거래 당사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류 판매 대리점인 가가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가가가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자료상으로 활동했으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가가가의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등을 확인했음에도, 유류 유통 과정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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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가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가가가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가가가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나, 법원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거래 시 객관적인 증빙 외에도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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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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