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 [울산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537]
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53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4. 12. 04.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주주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자금 관리 및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
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소유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과점주주에 대한 세법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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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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