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실질 주주 여부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2015구합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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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실질 주주 여부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원고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는 따로 있다는 주장의 증명책임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상세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주식회사 부◇◇◇공(이하 ‘소외 회사’)은 돈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상당량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후,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위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는 원고의 부(父)인 당△△이라고 주장하며 압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주식 소유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그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점은 해당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아버지인 당△△이 실질적인 주주이며, 주식 매입 대금 납부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매입 대금의 납입 계좌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2.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HACCP 팀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
  3.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점
  4. 원고가 소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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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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