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2016누4650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6504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6. 6. 16.
귀속년도: 2008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신주인수권의 취득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인수인’ 해당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인수인’의 해당 여부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 인수·매출에 관한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근거가 약화되었습니다.
3.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적용 여부
과세 당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일련의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바이오로부터 간접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련의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바이오의 주가 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3.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바이오로부터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련의 거래가 증여세 회피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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