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물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2016구합5325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매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가 가공·위장 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 가공거래 여부
- 위장거래 여부
- 변상금의 손금불산입 적정성
판결 요지
원고의 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OO철재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세무서는 해당 거래를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1) 가공거래 여부
- 세금계산서의 진위: OO철재 대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와의 거래내역은 유죄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선급금 송금: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질 거래의 존재: 고철의 물량 흐름이 확인되고, 원고가 자료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계량전표의 신뢰성: 일부 계량전표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했습니다.
(2) 위장거래 여부
- 실제 공급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대금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OO철재 운영자: 김OO이 OO철재 운영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김OO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위장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변상금 손금불산입 적정성
- 변상금 중 정상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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