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2016구합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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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업자 명의 대여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02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OO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7. 06. 15.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고정급과 판매수당을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하므로,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및 처분 경위
- 원고는 2008년 5월 25일, “토OO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5년 7월 1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부터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변OO, 허OO의 부탁으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 실제로는 직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 대여 경위: 변OO, 허OO가 투자금을 마련하고, 허OO의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내부 약정 및 관여 정도: 변OO, 허OO가 실질적인 동업자였으며, 원고는 고정급과 성과급을 받는 영업사원 역할을 했습니다.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이익 분배, 자금 관리 등이 변OO, 허O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변OO 등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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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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