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2021구합5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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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574)

본 판례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세법상 ‘임원’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초과 여부, 그리고 미등기 임원의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 및 ‘전무’ 직급으로 근무하며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각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 원고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상무’, ‘전무’와 같은 임원 직급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상 법무실 실장으로 법무 관련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원고는 법무실 부서장으로서 법무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 원고는 등기임원과 동일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고, 임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임원’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적용했습니다.

2.2. 이 사건 각 소득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①소득과 ②소득을 각각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①소득: 퇴직위로금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이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

  • 이 사건 ②소득: 퇴직합의서에 따른 2017년 성과에 대한 보너스 및 M&A 보너스로, 퇴사 이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임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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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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