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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토지 지분 매수 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토지 지분 매수 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며,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토지 지분 매수 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원고의 아버지 AAA은 2003년 6월 5일 사망했고, AAA의 재산은 배우자 BBB과 자녀들인 원고, CCC, DDD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용인세무서장은 A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1999년 10월 2일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0년 7월 18일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증여세를 원고에게 결정·고지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동 OO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남편 EEE의 자금으로, OO동 OO 토지 중 1/4 지분은 EEE가 건축업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으로 매수했으므로, 아버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인정 사실
AAA은 1984년 10월 1일 OO시 OO구 O동 OO 대 OO㎡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AAA은 1997년경부터 치매를 앓았고, AAA의 가족들은 1999년 9월 1일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여 OOO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BBB, CCC, DDD는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99년 10월 2일 OO동 OO 토지, OO동 OO-O 토지
- 2000년 4월 20일 OO시 OO읍 OO리 OO-O 답 OO㎡ 외
- 2000년 4월 28일 OO시 OO읍 OO리 OO 전 OO㎡
- 2000년 7월 10일 OO시 OO동 OO 도로 OO㎡, OO-O 전 OO㎡
- 2000년 7월 18일 OO동 OO-O 토지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AAA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BBB, CCC, DDD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AAA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
- 원고의 남편 EEE의 돈으로 토지 지분을 매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 AAA과 원고는 부녀 관계
- 원고가 AAA에게 토지 지분 매수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는 AAA으로부터 토지 지분 매수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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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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