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12572]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을 넘겨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누12572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대전세무서장
- 판결일: 2015. 5. 28.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3. 판결 이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심판청구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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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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