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2014구합1385]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역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1385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연도: 2002년
- 판결일: 2014년 11월 26일
- 심급: 1심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과세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시점과 심판청구 제기 시점 사이의 관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과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3.1. 청구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 재산압류 통지 등을 근거로 원고가 과세 처분이 있었음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판청구 제기 시점이 청구기간 90일을 초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2. 전심절차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소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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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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