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8. 2021구단5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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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97 (2021.06.18)
원고
서OO
피고
OO세무서장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2. 사실관계
2.1. 토지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원고는 2015년 9월 25일 권OO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1/2 지분에 대해 원고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 최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2.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매매 계약 이후, 권OO의 채권자인 ▤▤▤기금은 해당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일부 가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3. 근저당권 실행 및 경매
원고 등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의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2017년 5월 10일 매각되었습니다.
2.4.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및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중복제소 여부
피고는 이 사건이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중복제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의 원인, 확정 판결의 내용이 다르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의 정의에 근거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모두 원고에게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5.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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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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