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외국인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2016구합8444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인 및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84443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1. 17.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쟁점 및 판결 내용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 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모두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판단:
-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계좌의 사용 목적,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원고가 차명 계좌를 사용한 사실,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관련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매입 증빙 부족으로 인해 필요경비가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판단:
-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장부 또는 증명 서류에 의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원고가 필요경비 초과 지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세율 적용의 위법 여부
원고는 수출 매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일부만 적용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 판단:
-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원고가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 부분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0조
**주의사항:** 위 내용은 판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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