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 대상 요건 미비 관련 판례 분석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 17. 2018구합78510]

법인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 대상 요건 미비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 면제의 특례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사항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시점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의 성격
  •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 대상 해당 여부
  • 과세관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회생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두23365)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155조의4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원의 지위 상실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시점과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의 성격 및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 적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55조의4
  • 법인세법 제6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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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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