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2019구합1047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사업주 불분명
본 판례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부가세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카오디오 장착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자는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2. 법적 쟁점
2.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2. 증명 책임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 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주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이 때,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 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전 남편의 이혼 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점
- 원고의 본업이 따로 있었던 점
- 거래처들의 진술
-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원고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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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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