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 및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94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및 전심절차 미경유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처분 경위
사건의 발단은 AAA의 건물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금액(전기공사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였습니다.
- AAA은 2010년 7월 5일 파주시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쟁점 금액을 매출 누락했다고 보고,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쟁점 금액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했습니다.
3.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 심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4.2. 전심절차 경유 여부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소기간 도과 및 전심절차 미경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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